밀양시 2018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밀양시 2018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박광석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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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까지 10t 미만 대상…시민 소비생활 보호

밀양시는 내달 26일까지 시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10t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년마다(짝수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귀금속판매업소·정육점·쌀집·청과상·철물점·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밀양시 관계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기업경제과(055-359-5054)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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