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합천군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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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험료의 50% 농림축산식품부
20% 지자체 지원·30% 농가 부담


합천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에 앞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은 2018년 국비사업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과 연계 추진하여 전체보험료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머지 50% 중 2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30%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다만,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하다.

보험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하면 자동 신청되며, 보험료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만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아서 영농철 농작업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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