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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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어제 유관기관 참여 대규모 홍보·훈련 실시
▲ 진주소방서가 21일 오후 2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21일 오후 2시 소방서, 시청, 경찰서, 중앙시장 번영회 등 차량 6대와 인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및 주요 정체도로를 선정해 긴급차량이 실제 출동하는 상황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차에는 일반시민이 동승해 소방관들과 함께 길 터주기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방송,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홍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집중 홍보 등을 함께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의 무단주차는 살인행위와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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