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문 대통령 개헌안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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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안 제시

‘지방분권 국가 지향’ 조항 헌법 전문 1조에 추가

자치행정권 입법권 강화 국가정책 재원은 국가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자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했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전문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을 내놓았다.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정하도록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치 행정권과 자치 입법권을 강화했다. 지방 정부는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바꿔 자치 입법권을 강화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자는 취지다.

‘누리 과정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은 국가가 지도록 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위임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규정했던 ‘주민발안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제도’ 등은 헌법상 규정으로 격상시켰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분권 조항’은 개정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뒀다.

조국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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