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군사교육중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교육
경남병무청 군사교육중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22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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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지난 21일 39사단에서 군사교육중인 산업기능요원 63명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실태조사관이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중 군사교육소집되어 39사단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경남병무청에서는 이 기간 중 산업기능요원에게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기진작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경남병무청과 39사단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 병무청 중 최초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교육중 복무규정 교육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산업기능요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아 2018년도에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산업기능요원이 알아야 할 병역법 및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복무규정 위반 및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복무하면서 생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여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사훈련 중 우수 산업기능요원에게는 39사단장 표창장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별도의 교육을 받게 되지만 이 외에도 군사훈련 기간 중 복무규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받으며 더욱 성실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며, 앞으로도 경남도내 800여개 병역지정업체에 종사하는 3,000여명 산업기능요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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