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사천 금진일반산단 취소 위기
‘민간개발’ 사천 금진일반산단 취소 위기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3.22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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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사업승인 조건 등 이행 못해

시행자 “기간 연장” 요구…26일 청문결과 주목
“항공MRO사업 등 산단 수요 늘어 신중한 결정을”


실수요 기업의 민간개발방식이라 기대를 모았던 사천 금진일반산업단지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사천시는 청문회 등을 거쳐 수 차례 기회를 줬는 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진일반산단에 대해 오는 26일 청문을 실시해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시행사 및 관계자들은 승인 취소보다는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어 청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7월 ㈜만경 등 14개 회사가 시행자로 나선 금진일반산단은 295억 원을 들여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를 민자개발방식으로 추진됐다. 유치업종은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산지복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청문회 등을 거쳤고 사업승인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이다.

시는 금진일반산업단지가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기간을 넘겼을 뿐 아니라 법적부담금 등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26일 금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허가를 유지해주거나 3개월 내에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조건부 취소를 바라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사천지역은 항공MRO사업 시행 및 항공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수 많은 기업들이 창업 및 이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인·허가를 받는 데만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승인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당초 사업 시행자가 이행을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만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해 현재 준비중에 있다”며 “기회를 더 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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