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대통령 개헌안 숙려 과정 거쳐야”
김재경 “대통령 개헌안 숙려 과정 거쳐야”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8.03.22 18:41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여망 담아내기 부족 논의과정 기간도 부족”
▲ 김재경 의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문위 구성의 객관성과 다양성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 과정과 기간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대통령 자문위)’ 위원들은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자문위원 중에서 편중된 의견을 밝힌 위원들만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 다양성이 담보됐던 국회 자문위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것은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 국회 자문위원들이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치열하게 논의한 내용과는 상당 부분이 견해를 달리 해, 과연 국민 전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라의 미래 통치 질서를 선택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권력구조 중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와 관련해 보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주장하던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해 있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종식’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5월 2일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면서, 30년 만에 개정되는 헌법은 언제 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 개정과 달리 한번 제안되면 심의나 수정절차 없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전 국민의 여망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한 후 발의가 되어야 한다”며 “개헌절차 상 필요한 최소기간 42일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의중대로 시기를 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한달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현재의 안을 놓고 숙려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