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학생회비 반강제 징수 안된다
사설-대학 학생회비 반강제 징수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5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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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대학들이 새내기들의 학생회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새 학기가 되면서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대학 신입생들의 학생회비 부담이 올해도 여전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액수책정에다 미납부자에게 불이익을 강조하고 사용내역 불투명 등 매년 학생회비와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도내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회 자체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다.


총학생회비의 경우 학교차원에서 고지서상 등록금, 입학금과 함께 징수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과대나 학과 단위 학생회에서의 학생회비는 학과생활에 불이익을 강조하며 별도로 개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곳이 대부분인데다 금액 또한 같은 대학일지라도 학과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과대와 학과 단위 학생회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국립대학 중 A와 B대학의 경우 한 학기 총학생회비가 9000원으로 고지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징수하며 학과학생회비의 경우 학과마다 10만원에서 30여만원을 별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C대학은 총학생회비의 경우 4년 납부할 금액을 입학할 때 한번에 4만원을 자율 징수하고, 학과학생회비의 경우 15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징수하며 별도로 단과대학 학생회비 2만원을 징수 받고 있었다.

학생회비는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돈으로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집행이나 사용권한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탓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비 납부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미납시에도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된다. 각 대학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생회비 운영을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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