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대책 철저를
사설-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6 18: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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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노출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한때 산업화 과정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무지로 입었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 섬유가 폐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 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경남지역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1678교 가운데 74.9%인 1257교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학교 석면 건축자재는 전국 평균 62%보다 12.6%p 높은 수치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27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석면 건축자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아직도 10년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석면으로 된 학교건물이 경남도내에 아직도 많으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석면 병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수업을 하면서 천정마감재(택스) 파손부위 등에서 떨어지는 미세 석면가루를 장기간 호흡하면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일선학교는 전문가도 아닌 행정직원들이 안전장비나 측정장비도 제대로 없이 육안으로 석면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으로부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기나 소방, 도시가스처럼 전문기관의 관리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와 관공서는 9월말까지 석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하고 석면비산 장소에 대해 즉시 개보수를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석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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