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전동이동장치 실질적인 대책 필요
기자의 시각-전동이동장치 실질적인 대책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5 18:2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태/사회부기자

강정태/사회부기자-전동이동장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이동수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관련 법령들은 미비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전동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전동이동장치의 안전 사고건수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건, 2건에 그쳤지만 2015년 26건, 2016년 174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동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사고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전동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한속도 25km로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수 없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관광지나 공원에서,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주행은 불법이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이런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이동수단의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하거나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개인 이동수단이 급변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용자 안전관리와 면허제도, 보험문제, 도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보행자와 전동이동장치 운행자 모두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