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심한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사설-한심한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5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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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총 138건에 달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경상대의 경우 5건이 적발돼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와 경북대 다음으로 많은 세번째를 기록했다고 하니 지역민의 입장에서 한숨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이다. 경상대는 1차 때 4건, 2차 때 1건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현행 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행위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자녀의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부정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던 것은 우리사회에서 입시가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입시는 높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교육부는 경상대를 비롯한 각 해당 대학에 대상이 되는 논문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최종적으로 ‘부당저자 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 징계, 사업비 환수를 이행하고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해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대학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부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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