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분권은 지방적폐 청산으로 부터
시론-지방분권은 지방적폐 청산으로 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8 18:17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지방분권은 지방적폐 청산으로 부터



6·13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 각당의 대표 주자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열기가 과열되고 있다.

집권여당은 박근혜 재판과 이명박 구속과 수사상황을 집중 부각시키며 집권여당을 지지해 적폐청산과 함께 지방적폐를 청산해 부패한 지방정권을 교체하자고 연일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독주견제 카드를 빼 들었다. 천안함을 볼모로 남북관계 개선을 차단하고 개헌시기와 내용에 문재인 정부 독주 프레임을 씌워 견제할 힘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

현재로선 여당에 유리한 형국이다. 집권당의 힘을 이용 이명박 구속 시점을 조정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영남권에 만연한 지방 적페를 들춰내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다. 또한 연이어 펼쳐질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좌파 독주론으론 추격이 쉽지않아 보이지만, 반격의 수싸움이 치열햐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출범 후 적페청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개헌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함으로서 명실 공히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개헌을 공언하고 있다.

적폐는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부활이후 전국적으로 행해진 지방의 적폐는 한편에서는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 적폐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를 방치한 채 재정, 행정 ,입법, 사법권한을 대폭이양만 논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하여 치유 불가능한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의의와 취지에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단체장은 지역에서 봉건영주나 다름없는 소통령이고 한번 당선되면 대통령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연임이 가능하여 12년 가까이 장기집권이 가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

지방의원들 역시 토호, 로비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초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 경험부족 등으로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정착 되리라 생각 했지만 갈수록 문제점만 쌓이고 확대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특정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식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지역 위원장과 정치적 공생관계로 정당 및 선거의 조직원이며 지역민원 해결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능력, 학, 경력과는 관계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공천을 줬던 정당공천과 하향식 정치구조가 지방적폐의 근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당독식 구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소속으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버린 것도 지방자치를 좀먹는 요인이자 구조적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 계약권, 지역개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임용과 승진은 제왕적 자리를 굳히는 무기로 활용된다. 예산 집행권은 거의 독점 무소불위의 권한에 날개를 달게 된다. 지방의회가 견제한다고 하나 시늉만 할뿐 거의 무사통과다.

이처럼 견제는 없고 오직 살아남을 궁리와 승진을 위한 공무원의 충성경쟁이 겹쳐 작은 왕국이 탄생하여 왔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단체장은 지역 토호세력을 관리 통제하며 호불호에 따라 사업의 생사 여탈권 가지게 되어 각종 개발사업을 쏟아 내거나 통제한다.

한편으론 잠재적 경쟁자의 목줄을 잡아 쥐락펴락한다. 지방자치제의 적폐는 각종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인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대부분이다. 단체장들이 사법처리되는 이유는 단체장들의 비리와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현행 지방자치 관련법규에 없거나 지방의회 등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있다.

예산낭비도 문제다, 초호화판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주민의 외면받는 불필요한 연례행사식 축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지방의원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각종 이권개입,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과 관광성외유등은 자제되어야 하며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없애야 한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도 개편되야 한다. 생활권 일원화와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반대와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행정 효율과 통일 후를 위해서도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지방분권 개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지 모른다.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특권과 같은 밥그릇을 버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한다. 지방분권으로 자치, 행정, 재정권을 갖게되면 지방정부는 공룡이 되고, 의원은 입법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