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가 현수막 불법게시 앞장서다니
사설-지자체가 현수막 불법게시 앞장서다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2 18: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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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홍보.광고 현수막은 규정된 절차를 밟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도시 지자체의 경우 지금도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도내에선 김해시와 진주시가 대표적이다.


그런 진주시에서 개탄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 등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대로변 가로수에 게시해 놓고 있다. 공적 목적으로 펼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불법이다. 2주째 내걸려 있다보니 민간행사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려 있다. 보도사진을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지난해 총 4700여 매의 현수막을 단속하고 39건에 대해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진주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같은 행정기관의 것이라 모른 채 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달초에 내걸었는데 시에서 아무 말 없었다는 도 관계자의 변명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이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 현수막을 내건 경남도나,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진주시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행정기관이 불법행위에 앞장선 꼴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진주시의 불법현수막 정비 의지가 의심스럽다. 단속의 이중적 잣대도 이 정도면 묻지마식이다. 본보의 지적이 업무담당자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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