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납 지방세 정리에 박차
의령군 체납 지방세 정리에 박차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4.16 19:22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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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특별징수기간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조치

의령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고지서를 전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갖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을 조회하여 압류, 추심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질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이에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기회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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