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줄여 미세먼지 감소 기대
자동차 배출가스 줄여 미세먼지 감소 기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16 19: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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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지역서 노후 경유차량 등 집중 점검

점검 불응·방해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급가속·공회전 않고 대중교통 이용 동참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경남도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18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이 중점 대상이다.

단속은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급가속·공회전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 단속은 ▲창원시 덕동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거창군 가조 살피재(오르막 도로) ▲의령군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앞 도로 ▲김해시 김해여객터미널, 동부교통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창녕군 ㈜영신버스 차고지 ▲거제시 세일교통차고지 ▲사천시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삼포교통㈜ ▲양산시종합운동장 입구 ▲산청군청 입구 ▲밀양시 밀양교통(시내버스터미널) ▲합천군 합천공설운동장 입구 ▲함안군시외버스터미널 ▲남해군 남해공용터미널 ▲고성군 종합 운동장 입구(노상점검) ▲하동군 하동시외버스터미널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등 18개소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중 실시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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