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1070억원대 토지등록 완료
부진경자청 1070억원대 토지등록 완료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16 19:2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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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여㎡ 재산권행사 가능…관리비용 12억원 추가 절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4필지 29만6945.5㎡의 토지등록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등록했고,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배후부지(PⅡ-2)구역 소유권 불일치 사항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번 조치로 그간 지연됐던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고, 향후 관리비용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가능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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