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공직자 이번에는 철저한 중립 지켜야
사설-도내 공직자 이번에는 철저한 중립 지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7 18: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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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서기는 여전한 고질병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경남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다가 사법처리가 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경남도내 곳곳에서 벌써 어느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나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공무원 본인이 줄서기를 통해 승진 등 입신양명을 꾀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결의문 서명’에 경남도청 공무원 2000여명이 동참한 것은 도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의미를 선사하는 일이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와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를 하는등의 금지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난 일탈 행위이다.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내 공직자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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