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엔청복지관(관장 정운주)은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항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공무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산엔청복지관에서는 산청교육지원청의 협조와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에 의해 직접 학교로 방문, 지난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운주 관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제거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 의식이 깨어 있는 선진국형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에 산청고등학교, 지난 11일 도산초등학교에서 250여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6곳의 학교에서 550여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의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지원팀(055-974-4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