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사고 3~5월 집중
자전거 안전사고 3~5월 집중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17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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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진주시청 옆 간선도로에 나이가 많아보이는 한 남성이 헬멧 등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로 달리고 있다.
도내 지난해 810건 중 237건 발생
보호장구 착용 전용도로 이용해야


도내 따뜻한 봄을 맞아 자전거를 꺼내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돼 교통법규를 따라야 하고,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도내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25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913건, 2016년 794건, 2017년 810건으로 꾸준했고, 부상자도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2331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봄을 맞이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3월~5월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지난해엔 전체 사고의 29%(237건)를 차지했다.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운전부주의나 이물질로 인한 낙상사고, 차량과 교통사고, 가로수나 보호난간 충돌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업을 하고 있는 문모씨(29·사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자전거가 도로로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며 “이런 경우 농촌지역이라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다녀서 큰 사고로 이어질까바 골목을 다니거나 마을에서는 천천히 운전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가 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며 “음주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되고 보행자가 많은 장소와 협소한 장소를 피해 전용도로에서 주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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