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자전거 사고 막을 안전의식 강화 필요
기자의 시각-자전거 사고 막을 안전의식 강화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8 18: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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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사회부기자
 

강정태/사회부기자-자전거 사고 막을 안전의식 강화 필요


봄을 맞이해 따뜻한 날씨에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증진에도 좋은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총 2517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하고 2331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3~5월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지난해엔 전체 사고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남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령의 사람들이 많지만 안전불감증에 보호구 착용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전거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나 이물질로 인한 낙상사고, 차량과 교통사고, 가로수나 보호난간 충돌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보급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가 현행법상 ‘차량’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서 보호장비없이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하거나 의욕만 앞세워 빨리 달리는 이용자를 보면 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대책 없이 통행 수칙 준수, 보호 장비 착용 등 운전자 안전 의식이 뒤떨어진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날로 위험해지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착용 의무화 등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타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자전거타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안전시설 확대와 안전장비 보급, 안전운전 수칙 확산,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문제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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