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르신들에 ‘장사법 바로 알기’ 교육
함양군 어르신들에 ‘장사법 바로 알기’ 교육
  • 박철기자
  • 승인 2018.04.18 18:5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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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 기준 절차 등 설명
 

함양군은 18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회의실에서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장묘문화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련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함양군청 주민행복지원실 김진철 노인복지담당이 강사로 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에선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처리절차, 토지 관련 전용 허가 등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법
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설치비용 등도 소개했다.

특히 개정된 장사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들어 불법묘지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무허가 묘지설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연2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허가 후 설치를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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