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2심서도 징역 5년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2심서도 징역 5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18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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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성년자와 성관계 범행 엄중" 1심 유지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서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임에 따라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8월 교실 등에서 제자와 9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같은해 11월 14일 A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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