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기공사업체 뇌물사건 다시 ‘뇌관’
거제 전기공사업체 뇌물사건 다시 ‘뇌관’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4.19 19:0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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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징역형 1명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업체 경리 횡령혐의 재판서 추가의혹 제기
경리 수첩에 뇌물수수 의심 공무원 30여명
검찰, 경리·회사 등 대상 확인절차에 돌입


거제시공무원뇌물사건과 관련하여 1심 선고가 끝난 가운데 전기업체 경리직원이 공무원 수십명의 추가 연루설이 제기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기소된 관련 공무원과 전기공사업체대표 등은 이달 초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이 주재한 1심 재판에서 공무원 A씨는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0만원을, 공무원 B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 등 업자 3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걸로 알려졌다.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정리된 것 같았던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해당 전기공사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약 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리 D(47·여)씨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달 14일 구속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뇌물 수첩에 공무원 30여 명의 거론되는 실명 등은 구속중인 D씨는 2년 가량의 통장내역과 다이어리, 달력, 380여 건의 통화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일려지고 있어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리 D씨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제시 공무원 사회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진위여부을 떠나 거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사과성명서을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구치소에 수감중인 경리 D씨와 가족 및 업체 관계자 등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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