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소매물도 땅 93평 50억원 낙찰
통영 소매물도 땅 93평 50억원 낙찰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19 19:0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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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규모 감정가 1만7267배 달해 ‘관심 증폭’

법원도 의아…입찰자 낙찰금액 납부여부 미지수


▲ 통영시 소매물도에 소재한 307㎡의 땅이 50억원에 낙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소매물도 전경.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에 소재한 307㎡(92.9평)의 땅이 무려 50억원에 낙찰돼 그 배경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대법원 경매 정보 등에 따르면 등대섬으로 널리 알려진 소매물도의 일부 땅이 50억원에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보다 더 작은 땅도 35억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 사건번호는 ‘2012타경138(1~5)’이다. 이 중 물건목록 1번과 3번은 경매 내용이 변경돼 경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3건에 대한 경매는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됐다.

경매가 진행된 3건 중 감정가 2895만원인 307㎡(92.9평)의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93-18번지 물건은 무려 50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의 1만726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산면 매죽리 193-21번지 대지 269㎡(81.4평)는 감정가 2286만원이었지만 35억 원에 낙찰됐다. 또 다른 감정가 1008만원 물건(144㎡)은 5억원에 낙찰됐다.

같은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이들 물건 3개를 합치면 662㎡(200평) 정도의 땅이 모두 90억 원에 낙찰된 것이다.

이날 낙찰자는 이 3건에 대해 보증금으로 60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납부했다. 입찰자는 보증금으로 감정가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 낙찰자가 경매 낙찰 금액을 납부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어이없는 금액으로 낙찰받아 법원 관계자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6만원 선이고, 통영 섬 지역 물건 가운데 입지가 좋은 경우 많게는 200% 정도에 낙찰된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들 물건에는 10여 명의 각종 지분 문제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있어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 문제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전망이다.

2012년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은 통지서 송달 등 문제로 올해 경매가 시작됐다.

정부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매물도는 아름다운 경관 등으로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통영의 대표 섬이지만 주민들끼리 분쟁이 끊이질 않아 지난해에는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급감했다.

원주민은 대부분 떠나고 남아 있는 일부 주민들과 이주해온 특정업체와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어 온 곳이다.

이들은 물 문제, 어촌계 문제, 전기 문제, 개인적 다툼 등으로 서로 수십 년간 모두 수백 건의 쌍방 고소·고발, 민원 등을 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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