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노조 진주시지부 고발
진주시 공노조 진주시지부 고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4.19 19:0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공무원노조법 위반 대응

진주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 및 사무처장을 공직 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주시지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 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진주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포털사이트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500여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누가 보더라도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노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