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차량통행 제한 확대 추진해야
사설-스쿨존 차량통행 제한 확대 추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2 18: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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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차량통행제한이 시행되어 주목받고 있다. 양산 대운초등학교 주변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한 시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정문 앞 60m 구간에 대해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스쿨존 차량통행제한은 도내 처음으로 일단 크게 환영할 일이다.


경찰과 교육당국, 지자체와 학부모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과 보호의식은 높아졌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최근 한해 어린교통사고 사상자는 1만4천명에 이르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통계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다. 이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교통신호 지키기와 불법 주.정차 안하기, 그리고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하기이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스쿨존에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자녀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마저도 스쿨존 교통안전에 무감각하다. 당국의 끊임없는 홍보.계도 노력과 강력한 단속도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스쿨존 차량통행제한은 당연히 주목받을 일이다. 한시적으로나마 이 시책의 확대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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