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배달오토바이 단속 절실
‘도로의 무법자’ 배달오토바이 단속 절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22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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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사천시 진삼로에서 배달대행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
직접고용 않고 ‘배달건수 보수 지급’ 방식
배달대행업체 증가 이후 난폭 경쟁 불붙어
차도 막히면 인도로 질주…보행자들 '비명'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궁색한 변명

최근들어 늘어난 배달 대행 오토바이들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배달대행오토바이의 단속이나 대책이 미미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배달 대행오토바이들은 업체 소속으로 직접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 건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배달건수를 올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구조가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1시께 진주시 도동천로와 모덕로, 도동로가 만나는 구 35번 종점 교차로에서 많은 차량 사이로 배달대행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곡예주행을 하면서 질주했다.

이러한 무법질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오토바이를 피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업체의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대행 업체 오토바이는 개인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더라도 소속을 알기 어려워 신고나 보상 등의 문제 해결도 어렵다.

경찰에서는 단속과 계도 외엔 해결방법이 달리 없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3년간 도내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5년 1185건, 2016년 1183건, 2017년 1055건으로 163명이 사망했고, 3855명이 부상을 당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으로 나타났고, 이중 안전운전 의무위반인 난폭운전이 최근3년간 66%(2260건)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사상자 또한 64%(사망 115건, 부상 2562건)에 달했다.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는 하모씨(26)는 “투잡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많게는 7건으로 2만원 정도 벌고, 적게는 3건 정도 배달을 한다”며 “요즘 배달 대행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많이 일하는 사람과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일당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배달하기위해 위험하게 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진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권모씨(29·여)는 “아기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배달대행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가게에 소속된 업체오토바이가 아니라서 항의할 곳도 없고, 항의전화를 해도 다 자기들이 아니라고만 말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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