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방화문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 개선
진주소방서 방화문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 개선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23 18:5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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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주요화재취약대상에 집중 추진

▲ 23일 오전 진주소방서 관계자가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건물에서 피난·방화환경 개선 대책을 지도하고 있다.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재시 방화문이 신속하게 닫히기 어려운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대상에 대한 피난·방화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4월6일 이후 신축 건축물 등의 방화문에는 더 이상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를 설치할 수 없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 피난약자시설 등 주요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집중 추진한다.

이에 현행 건축법령에 맞추어 방화구획,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상출입문 등에 설치된 방화문을 언제나 닫히는 구조 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인을 지도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난·방화환경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한 관계인 안내문 발송 ▲주요화재취약대상 방화문 피난환경개선 컨설팅반 운영(34명)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장택이 소방서장은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저는 화재시 방화문이 지연작동되어 초기에 연기와 화염의 확산 우려가 있다”며 “법적 시설기준의 만족 보다는 이용객 특성 등을 고려해 피난·방화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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