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8년 민방위교육 시행
의령군 2018년 민방위교육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4.24 18:5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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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처능력 배양·군민 재산 생명 보호 차원

의령군은 관내 지역대원, 직장대원, 지역민방위대장 등 5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5일 부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7일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4월 30일은 지역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민방위 교육은 전시 또는 재난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처능력을 배양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차원으로 열린다.

또한 민방위 제도 교육과 교통안전, 지진대피 화재예방 교육 등 민방위 대원이 지녀야 할 소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1~4년차 대원으로서 개인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일자와 장소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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