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거지 제조업 제한’ 조례 처리 주목한다
사설-‘주거지 제조업 제한’ 조례 처리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5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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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제조업체 규제여부를 놓고 양산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달 양산시의회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자 양산시가 즉각 반발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고 지역사회는 반대와 찬성으로 나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이 논란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선거판 핫이슈로 떠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거환경 보호 명목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규제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리가 첨예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부동산관련 단체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종전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에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체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에 소규모 제조업체 설립이 원천 차단된다. 떡방앗간 의약 가전 전자 등 생활밀착형 업소까지 불가해지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주장으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의 취지를 대승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당장의 불이익과 불편이 주거환경 개선과 보호를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은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의를 요구받은 양산시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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