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선거가 되게 하자
도민칼럼-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선거가 되게 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5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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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장-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선거가 되게 하자


최근 합천이 유명해졌다. 전국 TV 및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산악회 행사에 간 800명에 과태료 9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7개 읍면에 해당자가 너무 많다. 해방 후 312명이 최고였는데 기록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2만6000곡 중에 <벼슬도 좋다마는 나는야 싫어, 정든 땅 언덕위에 초가집 짓고> 벼슬(관직, 시장, 군수)하려다 미끄러져 패가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다.

자유민주주의는 ①자유를 누리고 ②법치주의에 의하여 법으로 다스리고 ③자기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④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⑤선거에 의하여 지도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제도다. 세습에 의하여 최고 권력자를 세우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후(1945년) 70년이 넘도록 계속 집권자와 국민은 싸우고 헌법 개정과 정부를 새로 세웠다.

자유당시절 고무신, 막걸리 대접부터 오늘날에는 식사, 돈, 향응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 어떻게 해야 공명선거를 할까?

첫째는 선거법을 지켜야한다. 공직자 선거법을 후보자도 공부하고 참모들도 공부해야 한다. 후보자들 인식은 선거법 지키면 당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치주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합천군수에 출마한 민주당(정재영, 박경호), 자유한국당(문준희), 바른미래당(조찬용), 무소속(차세운, 윤정호, 오흥선) 7명에게 선거법 공부하느냐고 물으니까 모두 바쁘다고 한다. 군수 선거 때나 당선 후에도 도의원, 군의원 까지 모두 선거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합천신문에 매주 선거법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한다면 직권남용죄로 민간인에게 고발당하기 쉽다. 권리행사 전에 법을 공부해야 한다.

둘째는 유권자의 의식변화(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이라 정당보다 인물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19년 3월이면 합천에 조합장선거가 있다.(농협 6곳, 축협, 산림조합) 작은 선거까지 돈으로 매표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후보자가 돈을 쓴 만큼 당선되면 본전을 찾게 될 것이다. 왜 선거법이 점점 까다로워질까? 입으로 선거운동을 마음껏 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후보들을 인물중심으로 선출해야한다. 도토리 키 재기로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어도 현재 출마한 후보자 중에 학력, 경력, 정책공약을 보되 특히, 판단력과 성격이 중요하다. 공무원을 통솔하고 국민과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성격이 되어 있는가, 패거리 만들어 군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인물은 지양해야 한다. 관용과 포용력, 결단력, 추진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약과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군수가 되려는 후보는 선거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년간 권력을 위임할 때는 내 고향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공약은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약속)이 되어야 한다. 합천군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어려운 고비, 아픔을 겪고, 다시 새 출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이 단결하고 국가와 지방이 발전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6·13지방선거가 공명선거 축제가 되게 하자.

2018년 4월 6일 경남의 ㄱ신문에 선거법 위반 형평성 문제가 보도되었다.

필자가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에게 문의해보니 관광버스 24대로 간 산악회는 선거법을 위반했고, 또 하나의 한라산악회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조사결과 없다고 답변했다. 산악회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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