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3.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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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진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저울류 등) 정기검사를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며 수검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의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등과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 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올해 또는 2011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정기검사 제외대상이다.

문산읍 등 읍ㆍ면 지역은 20일 부터 4월 10일 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망경동 등 동 지역은 4월 12일부터 5월 8일 까지 상평동 생활체육관 및 신안동 공설운동장(3문) 앞에서 실시하고, 소재장소 검사는 5월 15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신청한 장소에서, 눈새김 탱크로리 등 부피계 계량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0일 까지 신안동 공설운동장 테니스 보조경기장 앞에서 실시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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