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이후 출생 셋째아 이상 5년간 180만원
진주시는 이 달부터 미숙아 건강관리비를 셋째이상아이 중 출생아건강보장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숙아 또는 질병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아이에 대해 월 3만원씩 5년간 모두 1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아이에 대하여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월 3만원 상당 5년간 불입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숙아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아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한 출생아를 파악하여 미숙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총 783명으로 그 중 질병이나 미숙아로 가입하지 못한 아이는 52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 번째이상 아이인데도 시에서 넣어주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진주시 여성아동과에 출생아 명의로 만든 통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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