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로 하향
경남도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로 하향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26 18:5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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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AI 발생 살처분 없이 청정지역 유지

AI방역강화 조치→상시방역체제로 전환 추진


 
경남도는 26일부터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관련역학농가의 임상예찰·검사 및 전국 가금농가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AI는 3월 16일 경기 평택과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4월 26일 경기 평택의 이동제한지역이 마지막으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발생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추진해 오던 AI 방역강화 조치를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하지만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AI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가금판매소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오리류의 유통금지조치, 주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축방역 유관기관, 축산단체, 관계 공무원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방역활동으로 우리 도는 AI를 비켜 갈 수 있었다”면서, “구제역과 AI 상시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및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가축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전국 5개 시·도, 15개 시·군, 22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140농가 653만수를 살처분 했지만, 경남도는 단 한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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