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신규 고용 늘리면 보조금 받는다
기업체 신규 고용 늘리면 보조금 받는다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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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증설,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경남도는 기업체의 고용창출을 통한 도내 투자촉진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세부지원기준을 15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동안 투자금액을 중심으로 운용하던 것을 ‘고용창출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15일부터 시행된 이 기준은 지식경제부가 올해 1월 4일 자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의 후속조치로써, 도에서는 매년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도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 도가 정한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업체 중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와 수도권 기업의 경우 30명이상, 신ㆍ증설 기업은 10명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부지매입,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입지지원의 경우 기업의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최대 45%, 설비투자 지원은 공장 등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5%, 교육훈련 지원은 신규인원 교육훈련 실시 비용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며, 해당기업이 도내 낙후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규 고용을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늘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최대 기업 당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 지원(수도권 기업이전 만 해당)은 중견기업 30% 이내, 중소기업 45% 이내이고, 설비투자지원은 중견기업 10% 이내, 중소기업은 15% 이내이며, 교육훈련 지원은 1인당 60만원(6개월 범위 내)이다. 단, 대기업은 입지지원 및 신.증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중심의 투자과잉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투자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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