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
남해군, 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
  • 남해/이동을·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2.03.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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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7.5% 공제

남해군은 한·미FTA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 중 세율구간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에는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받아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이 해당된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은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800㏄초과 1000㏄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차종별 환급 예상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 마티즈(995㏄)가1만8000원, 그랜저(2359㏄) 4만4000원, SM7(2495㏄) 4만6000원이며 차종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있다.

이번 인하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세금을 돌려받는 남해군민은 420여명(1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신청은 군청 재무과(860-3175,3185)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의 연납차량 중 환급발생 대상자에게는 이미 안내문이 발송됐다”며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환급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 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며, 이달에 연 세액을 내달 2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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