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조사
경상대병원 수억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조사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5.01 08:4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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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상당 현금·상품권 직원 책상서 발견

문제 직원 파면에도 징계사유 절차는 ‘쉬쉬’


▲ 경상대학교병원 전경
국립 경상대학교병원이 수억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직무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수수에 따른 일반직 직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병원은 금품수수 관련 직원을 내부고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A씨를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파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면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내부고발에 따라 A씨의 사무실 책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당시 발견된 금액 이상이 부정하게 오고 간 것으로 병원 등 관련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어 뇌물수수의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감사팀 등의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수억원 규모의 내부 고발된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병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등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병원 규정에 따른 처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을 단행했으며 경찰에 고발조치 또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경상대병원 직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병원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직원 A씨를 직위해제 하면서도 징계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어 A씨의 시급한 파면 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병원은 이번 금품수수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로 내부고발과 징계위원회 개최, 직원 파면, 경찰 고발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내부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의 파면 조치가 금품수수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이뤄진 조치이며 적절하지 않은 인사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추후 파면자가 병원 측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를(파면 절차 등)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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