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개헌과 국민투표법, 동력은 살려 나가야
시론-개헌과 국민투표법, 동력은 살려 나가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1 18:2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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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개헌과 국민투표법, 동력은 살려 나가야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 공히 공약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동시투표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가 위헌으로 판명난 국민 투표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인 4월 23일까지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은 2016년 1월부로 효력을 잃고 위헌법률로 2년 넘게 방치돼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진작 손질했어야 했다. 위헌딱지가 붙은 법을 나몰라라하는 막가파식 배째라! 하는 작태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고유권한인 입법을 포기하는 형태는 스스로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짓이다. 겉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6월 개헌 은 사실상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안 통과는 원천 불능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전격 발의하자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야당은 문대통령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회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 했다. 여기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개헌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희미해져가더니 급기야 23일 국민투표법 처리마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극한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야3당이 지난 23일 ‘드루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당는 반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월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여론은 무시하고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과 국민투표법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내팽겨 진채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야당의 형태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급한 법안은 함께 처리해야만 명분도 있고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특검을 받으면 현안법안처리도 함께 해야지, 등원하는 국회정상화라는 협상카드로선 미흡하다. 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3당의 정치공세로 비춰질 수 있어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재개될 수 있느냐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며 밀어부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된 만큼 개헌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까지는 개헌논의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전국단위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 50%를 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등의 핵심쟁점도 접점을 찾기엔 어려워 보인다.

헌법이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국민여망이 어느때보다도 높고 여야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현의석 분포로 보아 여야합의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을 하자는 자유한국당 제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개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쟁점에 접근하기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기에 연내 개헌을 대안으로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정치싸움에만 올인하고 정략만 있고 정치는 없는 무능정치만 판친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민생도 함께 챙겨가면서 각자의 주장과 이해문제를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성숙된 정치권과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구태정치의 반복은 곤란하다. 악순환은 모두의 자멸만 초래할 뿐이다.

상생과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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