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불법옥외광고차량 단속 강화해야
기자의 시각-불법옥외광고차량 단속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2 18: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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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사회부기자

강정태/사회부기자-불법옥외광고차량 단속 강화해야


최근 진주지역과 사천시의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아파트 건설됨에 따라 진주지역에 분양을 알리는 불법 옥외광고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으로 홍보 영상을 재생하는 차량들이 소음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도심곳곳에서 불법 옥외광고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불법 광고차량은 광고효과를 보기위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해놓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또 LED전광판을 통해 강렬한 불빛의 영상을 송출해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 및 면적에 따라 1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진주시청에서는 이러한 차량들이 난무함에도 옥외광고차량 단속건수는 전무하다.

지자체에서는 단속인원도 한계가 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고 홍보차량이 수시로 지역을 바꾸며 옮겨 다니고 있어 실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불법운행이 만연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 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이 광고효과에 비해 미미한 점도 있다.

진주에서 일반적인 크기의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태료가 25만원인데 비해 불법옥외광고차량의 경우 LED가 15㎡에 이르는 대형이라고 해도 현수막 4개 과태료인 1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내면된다.

광고를 위해 과태료를 내면서 현수막을 수백개씩 설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도심 전체를 활보하며 광고를 할 수 있는 LED 차량 홍보가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강제이행금의 경우에도 더욱 인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이 근절되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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