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발! 이륜차 헬멧 착용을
기고-제발! 이륜차 헬멧 착용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3 18:2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제발! 이륜차 헬멧 착용을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이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듯 속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2017년도 1/4분기 경남 교통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발생2,642건,사망자78명, 이 중 이륜차 사망자14명으로 약17.9%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통영 관내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 3명 발생하였다.

이륜차량은 이동이 편리하고,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주민존중 교통안전활동으로 사고우려지점 거점근무 및 사고요인행위 단속,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귀찮다는 이유, 단속만 피하기 위해 턱끈을 하지 않고 머리에 얹는 등 이륜차 인명보호장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운전 실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헬멧 착용여부에 따라 중상 확률은 4배 가량 차이가 나고, 미착용 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이어진다.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교생을 고용 치킨, 피자 등 배달을 시키고 있으나, 이륜차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수시로 운전면허 여부 확인 및 운전 시 인명보호장구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

통영경찰서에는 5월 1일~6월 30일(2개월)까지 이륜차량 보도 운행 행위 및 안전모미착용, (동승자포함)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과 자영업자 상대 홍보 활동 전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