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03 18:27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제가 아직 학생이어서인지 ‘복지용구’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이고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A: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일컫는데요. 복지용구 급여란 이러한 물품들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연 한도액(160만원)범위 안에서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하거나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