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제대군인 지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성찬 의원 제대군인 지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07 18:2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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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귀농·귀어촌 지원 확대
▲ 김성찬 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농해수위)은 지난 3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 지원을 확대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훈기금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1조에서는 제대군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경우 용도를 ‘농토 구입’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부 실적이 2016년 1건, 2017년 2건에 불과하고 농어업에 필요한 축사나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등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대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을 돕기 위해 농토 구입 뿐만 아니라 농어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대부를 가능하게 했다.

김성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귀농·귀어촌 생활을 하며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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