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자전거연합회 사무실·진해루일대 방문
진해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진해자전거연합회 사무실 및 진해루일대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따른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의무착용에 관해 홍보를 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정착에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진해경찰서 김광호 교통관리계장은 “자전거·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주민모두가 동참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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