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인재 채용확대 발 벗었다
경남 지역인재 채용확대 발 벗었다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10 18:37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지역인재 육성방안 논의·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올해부터 공공기관 18% 이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


▲ 경남도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도가 도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비롯해 이전공공기관 인사부서 관계자 간담회,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이전공공기관 대표, 지역대학 총장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 지역인재 육성 방안과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산업현장 직무 변화에 맞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의 ‘공공기관-지역대학-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했다.

도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총 10개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기관이 되며, 전국에는 109곳의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족했다.”며 “오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렴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의견은 향후 도의 지원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높여 2022년부터는 3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