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방법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10 18:3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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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등을 제출하시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이나 유선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립니다.

급여가능 대상자로 확인되시면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 간에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비용은 인터넷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청구되며, 계약체결 내역은 사업소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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