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 양보는 법적인 의무
긴급차량에 양보는 법적인 의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16 19:0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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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시민과 함께 길터주기 훈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진해구 중앙시장 일원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4~5대가 실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방차의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일반 시민 동승을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펼쳤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차량 양보는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사항이다”며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는 차량은 도로 주행방향 우측으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 달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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