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정수기 제조업소 일제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행정처분조치
경남도는 먹는 물과 관련된 도민 건강과 사업장 적정 운영 유도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6월 8일까지(3주간) 도내 ‘수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하고,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 등을 통하여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말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신고사항 준수 여부, 검사실·작업장 구비 여부, 제품·제조시설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미등록 제조업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수처리제와 정수기는 물을 정화시키는 생활 밀착형 제품임을 감안하여 관련 업체 관리를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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