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최근 통영과 거제지역 택시 승차로 운행도중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린 뒤 몰래 앱 설치 후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을 이용해 컴퓨터등 사용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무직자 A모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아 오던 중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30분께 통영시 동호동 소재 삼성타워 앞 노상에서 B모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건내받은 후 신고자 몰래 결제를 해 자신의 게임계정으로 충전 편취했다.
이에 통영경찰서는 16일 서장실에서 추가 범죄 피해예방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신고포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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