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적극적 신고 당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엽구 설치·보관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및 그 가공품을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거나, 생태계교란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5000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부정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상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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