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道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5.17 19:47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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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19개→24개 확대

GPS 장착으로 장착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 경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경로 파악과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경로 파악과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운반, 예방접종 차량 등 19개 유형이었으나 난좌·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과 및 가금출하·인력 운송·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되어 총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시·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이후는 도 방역슬로건인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처럼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차량은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이 가능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4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GPS통신료(대당 월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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